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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1조가 행정의 원칙·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목적과 이를 국민 권익 보호에 잇는 방식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일을 민주성·적법성 확보, 적정성·효율성 향상과 연결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설명합니다.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마련하는 목적을 네 가지 방향으로 설명합니다.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행정 운영의 기준을 세우는 일과 권익 보호를 목적의 흐름 안에서 연결합니다.

네 가지 방향은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민주성과 적법성은 행정이 갖추어야 할 성격으로 제시되고, 적정성과 효율성은 행정 운영에서 향상해야 할 요소로 표현됩니다. 조문은 이 기준들을 따로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에 포함합니다.

그 결과로 내세우는 지향점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바지한다’는 표현은 법이 지향하는 목적을 밝힙니다.

제1조의 문장만으로 특정 행정기관의 결정이 적법한지, 개별 사안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하는지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항이 제시하는 것은 행정 전반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이유와 방향입니다.

가령 행정 절차를 앞둔 독자는 제1조에서 민주성·적법성의 확보와 적정성·효율성의 향상을 법의 목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목표를 특정 결정의 위법 여부나 구체적인 권리구제 방법에 대한 답으로 곧바로 바꾸어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판단은 제1조의 목적 설명과 구별해야 합니다.

조문에서 확인할 핵심

조문을 읽을 때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한다’는 수단과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지향점을 함께 살펴보면 됩니다. 그 사이에 행정의 민주성·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효율성을 향상한다는 네 가지 방향이 놓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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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가 제시하는 네 가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제1조는 이 방향들을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에 담고 국민 권익 보호와 연결합니다.

제1조만으로 개별 행정 결정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나요?

행정기본법 제1조의 역할은 이 법이 지향하는 바를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조문에 적힌 목적만으로 특정 결정의 적법성이나 개별 사안의 결과를 판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