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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상황에서,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원칙과 원문에 적힌 특별한 사정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새로 지었다면, 경매 후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든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경우,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검토할 상황은 두 조건이 함께 고려되는 경우입니다. 신축 건물이 토지 소유자와 같은 사람의 소유이고, 토지 저당권자에게도 해당 건물에 토지 저당권과 동순위인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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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물과 새 건물을 구분하는 이유

법정지상권은 저당물 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존재했던 건물과 그 뒤에 지어진 건물이 같은 판단 대상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료가 설명하는 기본 요건에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당시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의 소유에 속하며, 저당권 설정 후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이 철거되면, 뒤에 들어선 건물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경매 후 소유자가 갈라졌다는 사정만으로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긴다고 볼 수 없습니다.

원문이 든 특별한 사정

예외적으로 살펴볼 사정은 신축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지, 그리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지입니다. 원문은 이러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과 다르게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가령 토지와 기존 건물을 함께 담보로 제공한 뒤 건물을 새로 지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후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더라도, 그 사실 하나만으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축 건물의 소유 관계와 새 건물에 관한 담보 설정 등 원문이 언급한 특별한 사정이 함께 있었는지가 구분 기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정지상권은 어떤 상황을 가리키나요?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권리입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과 신축 건물을 왜 구별하나요?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에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했을 것이 포함됩니다. 기존 건물이 철거된 뒤 지어진 건물은 그 시점에 존재하던 건물과 구별되므로, 경매 후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에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