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문·개인회생채권자 목록·변제계획안의 발송 대상과,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절차 지연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고로 송달을 대신할 수 있다는 점
개인회생절차 개시 뒤 법원이 보내는 세 문서와 발송 대상, 송달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공고로 대신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채무자와 법원이 파악하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는 개시결정문,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이 전달됩니다. 여기에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한 사람, 또는 그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문서와 수령 대상의 의미
개시결정문은 절차 개시와 관련된 결정 내용을 알리는 문서이고, 개인회생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도 함께 발송됩니다.
따라서 수령 대상은 채무자와 채권자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보관하고 있거나 채무자에게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도 법원이 문서를 보내는 범위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채권자와 같은 지위인지 여부를 이 설명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라는 점이 발송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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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이 어려운 경우
송달은 법원이 문서를 대상자에게 보내는 절차를 뜻합니다.
다만 법원이 송달해야 할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도산절차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로 송달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원문은 이를 법원의 선택 가능한 방식으로 설명하므로, 두 조건 중 하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공고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채권자만 문서를 받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와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외에도,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거나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발송 대상입니다.
송달할 장소를 알기 어려우면 공고로 반드시 바뀌나요?
반드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송달 장소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도산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때, 공고를 통해 송달을 갈음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