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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의무기록 작성자 지위와 기록 이름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논문이 정리한 법률 연혁에서 한의사는 국민의료법 단계부터 기록 작성자로 나타납니다. 기록물 명칭은 진료록, 진료부를 거쳐 진료기록부 등으로 달라졌습니다.

논문에 정리된 법률 변천표를 기준으로 보면, 한의사는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 단계부터 의무기록 작성자에 포함됩니다.

기록물 이름은 진료록에서 진료부로 바뀌었고, 뒤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와 그 밖의 진료 기록을 아우르는 표현으로 확대됩니다.

작성자 범위와 문서 명칭은 서로 다른 항목으로 변화한 셈입니다.

작성자와 기록 이름을 나누어 읽기

표에서 조선의료령 단계의 작성자는 의사와 치과의사이며, 기록물은 진료록으로 제시됩니다.

국민의료법 단계에서는 한의사와 조산원이 작성자 목록에 들어가고, 기록물 종류도 진료록·조산록으로 나타납니다.

이어 1962년 3월 의료법 단계에서는 명칭이 진료부·조산부로 바뀝니다.

1973년 2월 의료법 단계에는 간호원이 작성자 목록에 더해지고, 기록물 종류도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로 제시됩니다.

이후 표는 기록물 종류를 같은 항목으로 표시하다가 1987년 11월 단계에서 시행규칙에 따른 진료·조산·간호 기록부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라는 표현을 담습니다.

따라서 한의사가 작성자로 열거되는 시점과 기록물의 이름이 달라지는 시점은 함께 볼 수 있지만, 동일한 변화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사이트: 분당구한방병원

다만 이는 논문이 정리한 법률 연혁에 관한 설명입니다. 표의 과거 명칭을 현재 개별 한의원의 기록 작성·관리 방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현행 법률의 세부 내용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의사는 어느 법률 단계부터 기록 작성자로 나오나요?

논문 표에서는 1951년에 제정된 국민의료법 단계부터 한의사가 기록 작성자에 포함됩니다.

기록물 명칭은 처음부터 진료기록부였나요?

아닙니다. 표에는 진료록과 진료·조산록, 진료부·조산부가 차례로 나타나며, 이후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 등을 포함하는 표현이 제시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