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 제2조의 정의를 바탕으로 세 용어가 각각 가리키는 대상과 성폭력의 법률상 범위
이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특례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이 법에서 ‘성폭력’이라고 부르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의 범위에 속해야 합니다. 사람을 지칭하는 두 용어는 서로 다른 역할을 담습니다.
두 사람을 가리키는 기준은 다릅니다.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 ‘성폭력행위자’이고, 그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 ‘성폭력피해자’입니다.
즉 하나는 행위의 범위, 나머지 둘은 그 행위와 관련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행위의 기준은 다른 법률의 조항입니다
이 법 제2조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 법 안에서 하나씩 열거하는 대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이 법에서 쓰인 ‘성폭력’의 범위를 이해할 때는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구체적인 죄의 성립 여부를 이 정의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폭력행위자라는 말은 행위 자체를 뜻하지 않습니다.
법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역시 행위자와 구별되는 용어로,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황을 법률상 용어로 설명하려면, 먼저 해당 행위가 기준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이 설명은 세 용어의 뜻을 정리한 것이며, 특정 상황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성추행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일상적으로 성폭력이라고 부르는 모든 일을 뜻하나요?
이 법에서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시됩니다.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이 법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으로 구분하나요?
두 사람의 구분은 법률이 정한 역할에 따릅니다.
해당 특례법 조항의 죄를 범한 쪽을 ‘성폭력행위자’라 하고,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쪽을 ‘성폭력피해자’라 합니다.
두 용어는 각각 행위자의 지위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