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으면, 경매 후 신축 건물에도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허물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이 당연히 생기지는 않습니다. 원문이 제시한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공동저당권을 설정할 때 있던 건물을 나중에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예외를 검토하려면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또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됐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을 구분하는 이유
법정지상권은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권리입니다. 원문은 그 요건으로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의 소유이며, 저당권 설정 뒤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를 제시합니다.
따라서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과 그 뒤에 지은 건물은 같은 건물로 취급해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기존 건물이 철거된 뒤 신축됐다면, 경매로 소유자가 갈렸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원문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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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은 무엇을 뜻하나요?
원문이 든 특별한 사정은 신축 건물이 토지 소유자의 소유이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입니다. 이는 신축 건물에 대한 담보 설정이 함께 이뤄졌는지 살펴야 한다는 뜻이지, 신축했다는 사실만으로 예외가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령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경매 뒤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더라도, 원문이 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판단은 해당 사정이 원문에 든 조건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정지상권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보나요?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그 위의 건물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면, 정해진 요건 아래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자료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으며, 이후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를 요건으로 안내합니다.
신축 건물에 관한 예외를 판단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료가 든 특별한 사정에는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 사정이 있는지는 소유 관계와 담보 설정 내용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