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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에게 맡길 수 있는 일, 법무사법 제2조의 업무 유형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무사법 제2조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사무를 전제로 법무사의 업무를 열거합니다. 서류 작성과 신청 대리가 각각 어떤 유형인지 살펴봅니다.

법무사에게 맡길 수 있는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사무 중 법무사법 제2조에 열거된 유형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은 법원·공소청 관련 서류 작성, 등기·등록 신청 서류 작성, 등기·공탁 사건 신청 대리 등을 정합니다.

따라서 막연한 법률 문제 자체보다 실제로 맡기려는 일이 어떤 업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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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에서 구분하는 업무 유형

첫째, 법원과 공소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일입니다.

둘째, 두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일도 별도로 포함됩니다.

조문은 제출용 서류와 기관 업무 관련 서류를 나누어 열거합니다.

셋째는 등기나 그 밖의 등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작성입니다.

넷째는 등기·공탁 사건에서 신청을 대리하는 일입니다.

즉, 신청에 필요한 문서를 만드는 업무와 신청 자체를 대리하는 업무가 각각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이 구분을 적용하면, 어떤 의뢰인이 등기 신청용 서류 작성을 맡기려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 유형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리까지 원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등기·공탁 사건의 신청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이는 업무 유형을 살펴보는 예시이며, 개별 의뢰의 처리 가능성을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2조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서류는 작성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열거된 유형에 가까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서류 작성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위임을 검토할 때는 요청 내용을 서류 작성인지 신청 대리인지 구체화하고, 해당 업무의 종류와 법률상 제한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무사에게 법률 문제 전반을 맡길 수 있나요?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사무 가운데 제2조가 열거한 범위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법률 문제’라는 표현만으로 맡길 수 있는 일을 판단하기보다, 필요한 업무가 조문에 적힌 서류 작성이나 신청 대리 유형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서류 작성과 신청 대리는 같은 업무인가요?

조문은 등기·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과 등기·공탁 사건 신청의 대리를 별도 항목으로 둡니다. 맡기려는 일이 문서를 작성하는 것인지, 해당 신청을 대리하는 것인지 나누어 확인하면 업무 유형을 더 분명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