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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잠정조치에 상담위탁을 더하려 한 이유

2024년 발의된 의안 제2201901호는 당시 잠정조치에 상담위탁을 추가해 스토킹행위자의 성행 개선 기회를 마련하려는 안이었습니다. 이는 발의 당시 제안의 취지입니다.

의안 제2201901호는 스토킹범죄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명할 수 있는 잠정조치에 스토킹행위자 상담위탁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2024년 7월 18일 발의됐으며, 제안이유는 당시 법률에 상담위탁 규정이 없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행위자의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잠정조치와 상담위탁의 차이

제안이유에 적힌 당시 잠정조치에는 서면경고, 일정 범위 안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조치가 포함됩니다. 개정안은 이 목록에 상담위탁을 더하는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상담위탁은 개정안이 추가하려 한 조치의 이름입니다.

제안이유는 이를 스토킹행위자의 성행 개선을 위한 기회와 연결하고, 재범 및 보복범죄 예방을 취지로 설명합니다. 다만 이 설명만으로 상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개별 사건에서의 효과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잠정조치의 종류와 개정안의 차이를 살피는 독자라면 기존 조치 목록에 상담위탁이 새 항목으로 더해지도록 제안됐다는 점을 구분하면 됩니다. 이는 발의안의 내용을 풀어 설명한 예시이며, 실제 사건에서 어떤 조치가 내려지는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스토킹처벌법

발의안의 범위

이 자료는 2024년 발의된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상담위탁을 더하려 한 이유는 확인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이후 통과·시행됐는지 또는 현재 법률에 상담위탁이 포함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위탁은 당시 잠정조치에 이미 포함돼 있었나요?

제안이유는 당시 법률에 스토킹행위자의 상담위탁 규정이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개정안은 이를 잠정조치에 추가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됐다고 볼 수 있나요?

이 자료는 발의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보여줄 뿐, 이후 통과나 시행 여부를 확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적용 여부를 이 원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