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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닉 비교 안내

클리닉별 진료 분야와 이용 정보를 비교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의료진과 상담·예약 안내 등 병원을 고를 때 확인할 항목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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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문에서 변호인이 할 수 있는 말과 참여 범위

피의자 신문에서 변호인 참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신문 도중 이의·의견을 내는 방법 및 신문 후 의견 진술 범위를 정리합니다.

피의자 신문에서는 법에 정한 사람의 신청이 있으면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가 허용됩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신문이 끝난 뒤에도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참여와 의견 진술은 구분됩니다

변호인의 참여는 피의자 신문에 들어와 조사 과정을 지켜보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신문 중 부당한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판단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별도의 의견 진술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문 중 모든 발언이 승인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신문이 종료된 뒤에는 참여 변호인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신문 중 의견 진술에 승인이 필요하다는 조건과, 신문 후에도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규정은 각각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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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조사 지위

이 참여와 의견 진술에 관한 설명은 피의자 신문을 대상으로 합니다. 출석 안내에서 본인의 조사 지위가 피의자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며, 피해자나 참고인 조사에도 같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로 신문을 받는 상황이라면,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신문 중 의견 진술은 수사 담당자의 승인을 거칩니다.

신문이 끝난 뒤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인이 피의자의 모든 답변을 대신한다는 뜻이 아니라, 신문 중·후에 규정된 범위에서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인은 신문 중 언제든지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신문 중에는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의견을 진술하려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신문이 끝난 뒤에도 변호인이 의견을 낼 수 있나요?

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이 끝난 뒤에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피의자 신문에 관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