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상해는 무엇을 기준으로 구별하며, 상해가 없으면 폭행죄도 성립하지 않나요?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이고, 상해는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입니다. 상해가 없어도 단순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처벌불원 의사의 효력은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상처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를 가리키며, 실제 상해가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상해는 그와 달리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행위와 신체 기능을 나누어 봅니다
따라서 구별의 출발점은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그 결과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를 따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상해죄의 적용 여부는 가해 행위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상처가 눈에 보이는지만으로 구분한다는 뜻이 아니라, 신체 기능의 장해와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제시한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이 행사됐지만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해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폭행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행위로 발생했다면 원문 설명상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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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차이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설명됩니다.
그러나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에 해당해 상해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그러므로 폭행과 상해의 구분은 행위와 신체 상태의 차이뿐 아니라, 처벌불원 의사가 어떤 효력을 갖는지 이해할 때도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친 곳이 없으면 폭행죄도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를 뜻하므로 상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이나 상해 모두 처벌되지 않나요?
같지 않습니다.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