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피해 지원을 위한 중앙·지역센터, 설치 목적과 주체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를 두는 주체와 기관을 정하고, 시·도지사가 지역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두 센터의 공통 목적은 삭제 지원과 정보통신망 유포 피해자 보호·지원입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국가가 설치하도록 정한 기관으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마련됩니다.
시·도지사는 같은 목적의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둘 수 있습니다.
두 센터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고, 해당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설치 주체와 표현의 차이
조문은 중앙센터에 관해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센터를 ‘둔다’고 정합니다.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둘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설치 주체와 조문 표현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중앙센터는 국가가 두는 것으로 규정된 반면,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센터에 공통으로 제시된 설치 목적은 삭제 지원과 유포 피해자 보호·지원입니다.
여기서 피해자 보호·지원은 조문상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는 삭제 지원의 대상이며, 유포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은 별도로 함께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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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법 조항에서 중앙센터의 설치 근거를 확인하려면 국가가 두는 기관과 설치 목적을 함께 읽으면 됩니다.
지역센터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는 규정과 그 목적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 조항이 설명하는 것은 센터의 설치 근거와 취지이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이나 구체적인 지원 절차는 이 설명의 범위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는 어떻게 다릅니까?
설치 기관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관에 중앙센터를 두도록 한 주체는 국가입니다.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해당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두 센터의 설치 목적은 무엇입니까?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 그리고 해당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