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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이 없는 상속권 상실 청구, 6개월 기한과 청구 주체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을 정하지 않은 경우의 사유와 청구할 사람, 6개월 기한 및 부칙의 적용 시점을 정리합니다.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을 정하지 않았다면, 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공동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할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해당 사유가 있다면, 상실 선고가 확정될 경우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의 바탕이 되는 사유

원문은 사유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중대한 범죄행위에는 민법 제1004조에 따른 경우가 제외됩니다.

이 사유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상속권이 자동으로 상실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원문이 설명하는 것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피상속인’은 사망한 사람을, ‘상속인’은 상속을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따라서 6개월의 출발점은 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해당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공동상속인이 안 날입니다.

청구 주체와 부칙의 적용 시점

가령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를 알게 되었다면, 원문상 청구 주체는 해당 사유가 있는 사람의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공동상속인입니다.

반대로 청구할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공동상속인 모두에게 사유가 있다면,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됨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칙의 날짜별 적용 여부와 별개로, 일반적인 청구 구조는 공동상속인이 법정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청구할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그 사유가 있다면, 상실 선고가 확정될 때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 주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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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공동상속인이 해당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원문은 이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사유에 해당하면 누가 청구하나요?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될 경우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문은 이 경우를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시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