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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법률에서 행위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은 어떻게 다를까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합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은 특정 조항을 통해 범위를 정합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사람을 가리키는 정의에서는 범죄를 범한 경우와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를 구별합니다. 전자는 ‘성폭력행위자’, 후자는 ‘성폭력피해자’라고 부릅니다.

세 용어를 읽는 기준

세 표현은 행위와 사람을 나누어 가리킵니다. 먼저 성폭력은 행위의 범위를 나타내며, 그 범위는 이 법 제2조에서 사례별로 나열하는 대신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성폭력행위자’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 성폭력으로 인해 그 피해를 입었다면, 법률상 용어는 ‘성폭력피해자’입니다.

따라서 한 표현은 행위 자체를, 나머지 두 표현은 그 행위와 관련된 사람을 가리키되 각각 범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용어 구분에만 적용해 보면, 어떤 행위가 법률상 성폭력에 해당하는지를 살필 때는 먼저 인용된 조항을 기준으로 삼고, 사람을 지칭할 때는 죄를 범한 사람인지 또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인지 구분합니다.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제2조에 모두 열거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이 법 제2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정해, 다른 법률의 해당 조항을 가리킵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같은 사람의 범주를 뜻하지 않습니다.

앞의 용어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에, 뒤의 용어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 적용됩니다.

두 용어는 사람을 가리키지만 정의의 기준이 다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