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개발·판매 정책의 사전협의, 무엇을 살펴볼까
금융상품 개발·판매 정책을 세울 때 사전협의 절차에서 고려하는 요소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봅니다.
금융상품 개발·판매 정책을 마련할 때 사전협의 절차에서는 상품의 위험도와 복잡성, 금융소비자의 특성, 발행인의 재무 건전성과 상품 운용·위험관리 능력을 고려합니다. 담당 부서는 상품 개발·변경·판매중단, 중요 서류의 제작·변경, 판매준칙의 제정·변경 등을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고려 요소와 협의 대상은 다릅니다
고려 요소는 사전협의 절차를 구축하고 운영할 때 살펴야 하는 기준입니다. 상품이 얼마나 위험하고 복잡한지, 금융소비자에게 어떤 특성이 있는지, 발행인이 재무적으로 건전한지와 상품을 운용하고 위험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지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반면 협의 대상은 담당 부서가 총괄기관과 미리 논의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금융상품을 새로 개발하거나 변경하고 판매를 중단하는 일, 상품설명서·약관·가입청약서(설계서) 등 중요 서류를 만들거나 바꾸는 일이 해당합니다. 판매준칙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상품 자체를 변경하는 안을 검토한다면, 그 변경은 협의 대상인지 살펴보는 동시에 상품의 위험도와 복잡성, 소비자 특성 등을 절차상 고려 요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개별 변경안의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원문은 주요 마케팅 정책의 수립·변경과 총괄기관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하는 기타 사항도 사전협의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따라서 협의 범위는 상품이나 약관의 변화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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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의 절차의 역할
이 기준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부서 간 사전협의 관련 절차를 구축·운영하도록 정하고, 진행 이력과 실적을 관리하며 협의 누락 및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사전협의는 상품·정책의 개발과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관점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담당 부서와 총괄기관이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내부 절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품의 위험도와 소비자 특성은 협의 대상인가요?
원문에서는 두 항목을 사전협의 절차를 구축·운영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구분합니다. 협의 대상의 예로는 상품 개발·변경·판매중단, 중요 서류의 제작·변경, 판매준칙의 제정·변경 등이 제시됩니다.
마케팅 정책의 변경도 미리 협의하나요?
네. 원문은 주요 마케팅 정책의 수립과 변경을 사전협의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진행 방식이나 기한은 해당 조항에서 설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