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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법률에서 행위·행위자·피해자를 구분하는 기준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을 다른 법률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합니다.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을 독자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범위를 정합니다. 해당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따라서 세 용어는 하나의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행위와 사람을 각각 구분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정의를 읽을 때 구별할 세 기준

첫 번째 기준은 행위의 범위입니다.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의 범위를 자체적으로 나열하기보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에 연결해 정합니다. 이 정의를 확인하려면 두 법률의 해당 조항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행위자입니다.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범죄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합니다.

세 번째는 피해자이며, 법은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정합니다.

‘직접’이라는 표현은 피해자 정의에 포함된 기준입니다.

간단히 말해, 어떤 행위가 법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그 죄를 범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 누구인지가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용어를 읽을 때 이 세 기준을 나누면 행위와 사람의 정의를 혼동하지 않게 됩니다.

관련 사이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어느 법률에서 확인하나요?

성폭력방지법 제2조가 가리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방지법의 정의는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요?

두 사람의 구분은 법에서 정한 기준이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하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다른 하나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