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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책임보험, 개정안은 어떤 배상책임을 보장하도록 했나

2026년 1월 28일 발의된 개정안은 책임보험을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위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정의합니다.

2026년 1월 28일 발의된 개정안에서 책임보험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와 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사가 약정하고, 의료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위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정의됩니다. 보장 대상은 사망 또는 신체 위해에 따른 배상책임입니다.

관련 사이트: 의료사고

정의에서 확인할 두 가지

이 정의에는 보험을 약정하는 주체와 보장하려는 책임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약정 주체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와 보험업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하는 자이며, 보장 내용은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보험의 이름만 정한 것이 아니라 보장 대상이 되는 사고 결과도 사망 또는 신체 위해로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사고로 사람이 신체에 위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개정안의 정의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책임보험의 보장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다만 정의만으로 특정 사건에서 의료사고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험의 보장 범위에 관한 문구와 개별 사건의 책임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2026년 1월 28일 발의된 법률안에 적힌 정의입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발의안이 책임보험을 어떻게 규정했는지이며, 현재 시행 여부나 실제 가입 의무의 적용 대상까지 이 정의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책임보험은 어떤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도록 정의됐나요?

의료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위해를 입은 경우에 발생하는,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도록 정의됐습니다.

이 정의만으로 개별 의료사고의 배상책임도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정의는 보험이 보장하도록 제안된 책임의 범위를 설명합니다.

특정 사건에서 의료사고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는지는 이 문구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