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사건 수리, 고소·고발 외 절차도 규칙으로 정하나
규칙안은 고소·고발 외에도 범죄 인지, 이송 등 여러 수사사건 수리 사유와 절차를 제시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의 접수 여부를 단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은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수리되는 것으로 규칙안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규칙안은 수사관의 범죄 인지, 고소·고발 또는 자수 접수, 다른 수사기관 등의 사건 이송 등 여러 사유를 수사사건의 수리 대상으로 제시합니다.
다만 이는 규칙안에 적힌 기준이며, 개별 사건의 접수 여부를 이 내용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리’는 사건을 접수해 기록하는 절차입니다
규칙안은 사건을 수사사건과 입건 전 조사사건으로 나누어 수리 사유와 처리 절차를 둡니다.
입건 전 조사사건은 범죄 혐의를 확인해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서류 등을 접수할 때 수리하는 유형입니다.
수사사건은 수사관이 범죄를 인지하거나 고소·고발·자수를 받는 경우뿐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른 사건 이송이나 다른 사유가 있을 때도 수리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수리’와 ‘고소·고발’을 같은 뜻으로 보면 안 됩니다.
고소·고발은 규칙안에 열거된 수리 경로 가운데 일부이며, 규칙안은 다른 접수·이송 경로도 함께 다룹니다.
수사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에는 사건접수인을 표시하고 수사사건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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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전에 확인하는 사항
규칙안은 일부 경로로 사건을 수리할 때 관계 서류가 관련 법령에 맞게 작성·편철됐는지, 필요한 절차가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도록 합니다.
또 고소·고발·자수로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의 수사 개시 범위에 드는지 점검하는 절차를 둡니다.
규칙안의 취지는 접수 사유만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리 과정의 확인과 전산입력 등 사건사무 절차도 정하는 데 있습니다.
다만 규칙안에 수리 사유가 열거되어 있다고 해서 어떤 서류든 자동으로 수리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료는 구체적인 사유와 점검 절차를 제시하지만, 개별 사건의 판단은 그 사정과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나 고발이 없어도 수사사건으로 수리될 수 있나요?
규칙안에는 수사관의 범죄 인지, 자수 접수, 사건 이송 등 고소·고발 외의 수리 사유도 열거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유와 규칙안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입건 전 조사사건과 수사사건은 같은 절차인가요?
아닙니다.
규칙안은 두 유형을 구분해 각각 수리 사유와 절차를 둡니다.
입건 전 조사사건은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 등과 관련되고, 수사사건은 규칙안이 정한 수리 사유에 따라 별도로 접수·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