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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집행은 경매와 관리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할까?

부동산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하며, 채권자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한 방법을 고르거나 두 방법을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집행에서 채권자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반드시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78조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집행한다고 정하고, 두 방법 가운데 하나를 택하거나 함께 사용하도록 신청하는 선택도 인정합니다.

제78조가 정한 선택 범위

조문은 먼저 부동산 강제집행을 누가 시작하는지 밝힙니다.

채권자가 신청하고, 법원이 집행합니다. 이어 법률상 집행방법으로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열거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선택은 채권자가 신청할 집행방법의 범위를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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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만으로 두 방법의 구체적인 진행 방식이나 어느 쪽이 개별 사건에 더 알맞은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조문에서 확인되는 핵심은 채권자가 한 방법만 신청할 수도 있고, 두 방법을 함께 쓰도록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부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법률상 선택지는 강제경매만, 강제관리만, 또는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다만 이 구분은 선택 가능성을 설명하는 예시이며,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강제집행은 강제경매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78조는 강제관리도 집행방법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강제경매 외에 강제관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함께 선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조문은 채권자가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해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방법을 신청할지는 이 조항만으로 우열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