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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범위, 교실 밖 사건도 포함될까?

학교폭력은 교실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원문에 인용된 정의를 바탕으로 장소와 대상, 행위 유형, 피해 요소를 살펴봅니다.

학교폭력은 교실이나 학교 건물 안에서 벌어진 일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원문에 인용된 정의는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 중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장소만으로 범위를 정하기보다 대상과 행위, 피해 요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정의를 이루는 요소

정의에는 상해·폭행·감금·협박뿐 아니라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와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이 열거돼 있습니다.

이 행위들에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가 수반되는지가 정의의 한 부분입니다.

신체에 직접 가해지는 행위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가 학교 밖에서 있었다고 가정해도, 장소가 교외라는 점만으로 정의의 범위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학생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학교폭력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인용된 정의가 제시하는 행위 유형과 피해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 밖에서 발생한 일도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나요?

네.

원문에 인용된 정의는 발생 장소를 학교 안팎으로 표현하므로, 교외라는 이유만으로 범위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상이 학생인지,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피해가 수반됐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신체적 피해가 있어야만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인용된 정의는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도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이 정의에 해당하는지는 장소나 다툼의 존재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행위와 피해 요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