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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닉 비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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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서는 자유롭게 정하되 합의 내용은 기록하는 편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은 당사자가 내용을 원칙적으로 정할 수 있고 정해진 계약서 양식도 없습니다. 다만 분쟁 예방을 위해 합의와 특약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과 해지조건 등을 당사자가 원칙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계약서 양식도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 자체가 의무는 아니지만, 합의 내용을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와 필요한 특약을 작성하는 편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자유롭게 정한다’는 뜻

계약 내용의 자유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의 조건을 서로 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해진 서식이 없다는 점과 계약에서 무엇을 합의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합의한 조건을 기록해 두면 당사자들이 약속의 내용을 확인할 근거가 됩니다.

가령 당사자들이 계약기간이나 해지조건을 정했다면, 그 내용을 계약서에 적고 별도로 약정한 사항이 있다면 특약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에 정해진 형식이 없어도 합의 내용을 문서화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개를 통한 계약서의 항목

공인중개사를 통해 작성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에는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과 목적물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과 지급일, 물건의 인도 시점, 권리이전 내용 등이 기재됩니다. 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그 내용도 포함되며, 그 밖의 약정사항을 적는 항목도 있습니다.

이는 중개 계약서에 기재되는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며, 모든 계약에 동일한 서식이 정해져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일산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되나요?

주택임대차계약에서 계약서 작성 자체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합의 내용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해진 양식이 없으면 특약도 적지 않아도 되나요?

정해진 양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특약을 생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사항이 있다면 문서에 기재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바람직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