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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이 관련된 학교폭력 심의, 특수교육 전문가 의견도 들을 수 있을까?

2019년 개정 법률은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심의 과정에서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며, 적용 시점도 부칙에 정했습니다.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할 때, 심의위원회는 특수교육 전문가나 장애인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9년 개정 법률에 담겼으며, 시행 후 발생한 사건을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정해졌습니다.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나요?

법률이 제시한 대상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입니다.

의견을 듣는 방법은 심의 과정에 전문가가 출석하는 경우와 서면 등으로 의견을 받는 경우로 나뉩니다.

따라서 규정의 핵심은 한 가지 참석 방식만을 두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적용 요건은 심의 대상 학생의 지위와 장애 여부입니다. 피해학생만 장애학생인 경우뿐 아니라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도 규정에 포함됩니다.

어느 한쪽이 장애학생이라는 사실만으로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한다고 적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위원회가 전문가를 출석시키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심의 대상인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라면 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심의 과정에서 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예시는 법률에 적힌 요건과 선택 가능한 절차를 풀어 쓴 것이며, 의견이 심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이 규정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전문가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장애학생이 피해학생인 때와 가해학생인 때를 모두 포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나 장애인 전문가입니다. 의견을 받는 방법도 출석에 한정되지 않아 서면 등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의견 청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며, 의견이 심의 결과를 어떻게 바꾸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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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학생이 피해학생일 때만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심의 대상 학생이 피해학생인지 가해학생인지에 관계없이, 어느 한쪽이 장애학생이면 전문가 의견 청취 규정의 대상이 됩니다.

전문가가 심의에 직접 참석해야 하나요?

반드시 참석하는 방식만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심의위원회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