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채무자 명단공개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미이행액과 불이행 횟수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해야 공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공개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칩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뒤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명단이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 기준은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여기서 출발점은 양육비 미지급 자체가 아니라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입니다. 그 명령을 받고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두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살핍니다.
첫째 기준은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중 실제 이행하지 않은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둘째는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금액 기준과 불이행 횟수 기준은 각각 따로 심의 대상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심의 뒤 공개되는 내용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공개 여부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해집니다. 공개되는 항목은 채무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과 채무액이며,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 3년간 공개됩니다.
공개 심의 대상 기준과 실제 게시 결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기준에 해당한다는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의 공개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인천검사출신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채무자 명단공개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미이행액과 불이행 횟수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해야 공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공개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칩니다.
기준에 해당하면 바로 명단이 공개되나요?
바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 여부가 정해지며, 공개될 경우 명시된 정보가 누리집에 3년간 게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