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은 누구를 소년으로 보고 어떤 보호를 마련하나요?
소년법에서 소년은 19세 미만입니다. 이 법은 환경 조정과 성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통해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년법에서 말하는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이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보호처분을 마련하며, 형사처분에도 특별한 조치를 두어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꾀합니다.
여기서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상 특별조치는 서로 다른 영역을 가리킵니다.
하나는 소년의 환경과 행동을 다루는 보호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형사처분을 받을 때 적용되는 별도의 조치입니다.
따라서 소년법을 보호만 다루는 법이나 형사처벌만 정하는 법으로 이해하면 목적의 한쪽을 놓치게 됩니다.
이 구분의 배경에는 발육이 미숙한 소년을 형사처분의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인과 같은 방식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다만 ‘19세 미만’은 법에서 소년을 정하는 기준이며, 이 기준만으로 특정 사건의 처분을 알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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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법에서 소년은 몇 세 미만인가요?
소년법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소년으로 봅니다. 이 연령 기준은 법이 정한 소년의 범위를 설명합니다.
소년법은 보호처분만 규정하나요?
아닙니다. 소년의 환경 조정과 성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도 목적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