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법률에서 행위·행위자·피해자를 구분하는 기준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을 다른 법률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합니다.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을 독자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범위를 정합니다. 해당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따라서 세 용어는 하나의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행위와 사람을 각각 구분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정의를 읽을 때 구별할 세 기준
첫 번째 기준은 행위의 범위입니다.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의 범위를 자체적으로 나열하기보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에 연결해 정합니다. 이 정의를 확인하려면 두 법률의 해당 조항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행위자입니다.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범죄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합니다.
세 번째는 피해자이며, 법은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정합니다.
‘직접’이라는 표현은 피해자 정의에 포함된 기준입니다.
간단히 말해, 어떤 행위가 법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그 죄를 범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 누구인지가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용어를 읽을 때 이 세 기준을 나누면 행위와 사람의 정의를 혼동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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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어느 법률에서 확인하나요?
성폭력방지법 제2조가 가리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방지법의 정의는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요?
두 사람의 구분은 법에서 정한 기준이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하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다른 하나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