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에게만 청구하는 소송, 전자소송 비용은 어떻게 나뉠까
이혼소송 없이 상간자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지대는 청구액에 따라 산정되고 전자소송 제출 시 10% 감액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사건 구분에 따른 회분을 기준으로 예납합니다.
이혼소송 없이 상간자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에 낼 비용이 인지대와 송달료로 나뉩니다.
인지대는 청구액에 따라 계산하고,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원문이 안내한 기준상 인지대가 10% 감액됩니다. 송달료는 소송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는 돈으로, 당사자 수와 사건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인지대는 청구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인지대의 산정 기준은 소송에서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2026년 9월 게시 원문은 청구액이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구간에 ‘청구액 × 0.45% + 5,000원’이라는 계산식을 제시합니다. 여기에 전자소송 제출에 따른 10% 감액이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전자소송 감액은 인지대에 관한 내용이지, 법원에 내는 모든 비용이 일괄적으로 줄어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청구액 구간이 다르면 원문의 계산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안내된 구간과 자신의 청구액을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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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는 서류 발송을 위해 미리 냅니다
송달료는 소장·준비서면·판결문 등을 보내기 위한 우편 비용을 미리 맡겨 두는 돈입니다.
원문은 2026년 7월 1일부터 1회분을 5,640원으로 안내하며, 민사 1심에서는 당사자 수에 정해진 회분을 곱해 예납한다고 설명합니다.
청구액 3,000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10회분, 그 밖의 민사 1심은 15회분을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 한 명과 피고 한 명이 있는 사건이라면 당사자는 두 명입니다. 원문에 제시된 기준을 대입하면 소액사건은 2명에 10회분, 그 외의 민사 1심은 2명에 15회분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는 해당 원문이 안내한 기준이며, 사건 유형과 적용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쓰고 남은 송달료는 사건이 끝난 뒤 돌려받는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소송을 하면 송달료도 10% 줄어드나요?
원문이 안내하는 10% 감액은 인지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사건 구분에 따른 회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설명하므로, 두 비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만으로 정해지나요?
당사자 수에 더해 사건 유형별 회분 기준도 반영합니다. 원문은 민사 1심과 청구액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에 서로 다른 회분을 제시하므로, 당사자 수만 확인해서는 계산이 끝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