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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마약은 식물뿐 아니라 일부 합성품과 혼합물도 포함한다

관세청이 소개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바탕으로 양귀비·아편·코카 잎부터 일정 합성품과 혼합물까지 마약의 범위와 제외 조건을 살펴봅니다.

법률상 마약은 양귀비·아편·코카 잎 같은 식물 유래 물질뿐 아니라, 법령에서 정하는 일부 화학적 합성품과 열거된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질·혼합제제까지 포함합니다. 다만 아편과 코카 잎에는 명시된 제외 조건이 있으며, 혼합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식물에서 비롯된 물질과 제외 조건

관세청이 소개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양귀비를 비롯해 양귀비의 액즙이 굳은 아편과 이를 가공한 것을 마약의 범위에 둡니다. 단, 의약품으로 가공한 아편은 이 정의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코카 잎도 포함 대상이지만, 엑고닌·코카인·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식물 이름만으로 범위를 판단하기보다 법에 적힌 물질과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추출 성분·합성품·혼합물

정의는 식물이나 그 산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양귀비·아편·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또 그 밖에 같은 방식으로 남용되거나 해독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적 합성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 열거된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물질과 섞인 뒤 열거된 물질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총리령이 정하는 한외마약은 제외된다고 안내합니다. 즉, 혼합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재제조 가능성 등 해당 요건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대구마약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마약은 식물과 그 산물만 뜻하나요?

아닙니다. 식물과 그 산물 외에도 법령에서 정하는 일부 알칼로이드 관련 합성품과 화학적 합성품, 열거된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질·혼합제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편이나 코카 잎은 모두 포함되나요?

일률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약품으로 가공한 아편은 제외되며, 코카 잎은 엑고닌·코카인·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경우 제외됩니다.

혼합물질·혼합제제에도 한외마약에 관한 별도 제외 조건이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