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을 바꾸기 전 입법예고, 누가 맡고 어떤 승인이 필요할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맡는 주체는 법령안 주관기관장입니다. 부처 소속 기관장이 예고하려면 소속 부처 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를 추진할 때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 기본 주체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입니다.
다만 부처에 소속된 기관의 장이 입법예고를 맡는 경우에는 소속 부처 장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에 적힌 의무와 승인 요건입니다.
먼저 구분할 주체: 법령안 주관기관장
여기서 ‘법령안 주관기관장’은 해당 법령안을 담당하는 기관의 장을 가리킵니다.
운영규정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이 주관기관장이 입법예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답은 법령안을 맡은 기관의 장이며, 법령안의 제정·개정·폐지 모두에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소속 기관장이 맡을 때는 승인 필요
별도의 요건이 붙는 경우는 입법예고를 하려는 기관이 부처에 소속된 기관일 때입니다.
이때는 그 기관장이 독자적으로 예고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소속 부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즉, 주관기관장이라는 기본 의무와 부처 소속 기관장의 승인 요건을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법령안을 부처 소속 기관이 주관한다고 가정하면, 그 기관의 장이 입법예고를 진행하기 전에 소속 부처 장의 승인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 예시는 규정의 주체와 승인 관계를 풀어 설명한 것이며, 특정 법령안의 실제 담당 기관이나 진행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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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령을 바꾸는 경우에만 입법예고 의무가 있나요?
아닙니다. 제14조는 법령의 제정뿐 아니라 개정과 폐지를 하려는 경우에도 법령안 주관기관장이 입법예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부처 소속 기관장은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해당 기관이 소속된 부처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요건은 부처 소속 기관장이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